가족요양에 관하여....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공지사항

가족요양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 20-05-29 10:28 조회 948회 댓글 0건

본문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도 한달 근무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다면 가족요양이 가능합니다.
가족요양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상담문의 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동구온정재가복지센터에서는 가족요양을 계획하시는 요양보호사님께서 가족을 잘 돌보실 수 있도록 다양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상담문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동구온정재가복지센터 | 대표자 : 최윤자 ㅣ 사업자번호 : 563-80-01569
TEL : 051-915-9998 | E-MAIL: kchkjsj@naver.com |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164 401호 (좌천동, 일신빌딩)

동구온정재가복지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