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신청안내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65세 이상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필요한 경우 별도 통보함)
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노인성질환이 기재된 의사소견서
신청인
본인(가족이나 친지 대리신청 가능)
대리인(본인의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장소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